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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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대학.전문대학 |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정의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은 국가전문자격증자격점증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과정을 마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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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 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함 |
등급 | 1,2,3,급으로 구분(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19조) |
등급 | 응시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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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지도사 |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 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상담사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등급 | 검정과목 | 검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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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5과목) |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 주ㆍ객관식 필기시험 | 면접없음 |
2급(8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청소년문제와 보호 | 객관식 필기시험 | (3급 청소사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3급(7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객관식 필기시험 | 면접 |
정의 |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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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1. 청소년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 필요
2.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확립 및 전문이력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 3.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
등급 | 1급 :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
2급 : 청소년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 3급 : 유능한 청소년상담사 |
등급 | 응시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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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등급 | 검정과목 | 검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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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목 | 필기 | 면접 | |
1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3과목) |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2과목) |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4과목)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2과목) |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2과목 | |||
3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5과목) |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2과목) |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종류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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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공기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지역복지전문가 |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련협(의)회, 사회복지관련단체 등 |
노인복지전문가 | 노인복지관, 노인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련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니어클럽 등 |
장애인복지전문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관련단체 등 |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 아동양육시설,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
여성가족복지전문가 | 가족센터 , 모자 및 미혼모시설 등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정신의료기관, 알코올중독상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상담전문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스쿨‧센터‧클래스, 여성 및 가족 관련 상담센터 등 |
사회복지경제전문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만들기등 활동가, 기업사회공헌업무 등 |
국제구호 NGO 단체전문가 | Unicef, Worldvision, Goodneighbors, Save the children,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
대학원 진학 | 국내외 사회복지 대학원 진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