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특성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한다.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 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하며,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 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 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취득과정
  •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관련)학 전공자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개정2018.4.24.)]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발표(개정 2018.4.24.)]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 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 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 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 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개정2018.5.2.)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설명표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특성
청소년지도사는 국가전문직으로, 1992년부터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자격검증시험과 이수과정을 통해 매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 설명표
정의 청소년기본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은 국가전문자격증자격점증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과정을 마친 자
역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 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함
등급 1,2,3,급으로 구분(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19조)
취득과정
  • 응시자격 기준(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응시 자격기준 설명표
    등급 응시자격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 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자격검정 시행연도 익년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수료가 취소됨
    • 검정과목명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이수한 과목으로 인정함
    • 2급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에 한하여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함.
    • 2급 2, 4호 및 3급 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면접시험 응시

    2. 자격검증 과목 및 방법
    •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관련)
    보육교사 자격기준 설명표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1급(5과목)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ㆍ객관식 필기시험 면접없음
    2급(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3급 청소사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7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특성
보육교사 자격기준 설명표
정의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필요성 1. 청소년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 필요
2.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확립 및 전문이력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
3.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등급 1급 :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
2급 : 청소년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
3급 : 유능한 청소년상담사
취득과정
  • 응시자격 기준(청소년상담사 자격검증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 제3항)<개정2019.6.11.>
    응시 자격기준 설명표
    등급 응시자격기준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응시 자격기준 설명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3. 자격검증 과목 및 방법
    •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보육교사 자격기준 설명표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필기 면접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3과목)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2과목)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2과목)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5과목)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2과목)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졸업후 취업가능분야
졸업후 취업가능분야 설명표
종류 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복지전문가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련협(의)회, 사회복지관련단체 등
노인복지전문가 노인복지관, 노인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련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니어클럽 등
장애인복지전문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관련단체 등
아동청소년복지전문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여성가족복지전문가 가족센터 , 모자 및 미혼모시설 등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의료기관, 알코올중독상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상담전문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스쿨‧센터‧클래스, 여성 및 가족 관련 상담센터 등
사회복지경제전문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만들기등 활동가, 기업사회공헌업무 등
국제구호 NGO 단체전문가 Unicef, Worldvision, Goodneighbors, Save the children,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대학원 진학 국내외 사회복지 대학원 진학